군소음피해보상 신청 금액 조회 1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군소음피해보상 신청을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부대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연 최대 72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되니, 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금액, 조건까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소음피해보상이란?

군소음피해보상은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국가가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신청 대상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군용 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안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세대원은 각각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 금액

보상금은 소음 강도에 따라 지정된 지역 등급(1종~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거주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며 연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구역 (95dB 이상) — 월 6만원 / 연 최대 72만원
  • 2종 구역 (90~95dB 미만) — 월 4만5천원 / 연 최대 54만원
  • 3종 구역 (85~90dB 미만) — 월 3만원 / 연 최대 36만원

단, 전입 시기나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근무자는 30% 감액, 100km 초과 근무자는 전액 감액됩니다.

근무지 증빙자료가 없으면 자동 감액 처리되므로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려면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방문, 등기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순서

  • 1단계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2단계 — 검색창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입력
  • 3단계 — 신청 연도 선택 후 주민등록지 확인
  • 4단계 — 신청서 작성 및 행정정보 동의 체크
  • 5단계 — 필수 서류 업로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
  • 6단계 — 접수 완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서류 검토 및 보완 — 2~4월
  • 보상금 결정 통지 — 5~6월
  • 이의신청 기간 — 6~7월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말 전후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5~6월에 발송되는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신청 못 했는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A.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Q.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내가 사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A.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됩니다.

Q. 국방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62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치며

군소음피해보상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군부대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내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매년 1~2월)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군소음피해보상 신청 금액 조회 방법과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화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