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는 처음이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일본 등 해외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2026년 6월 1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지금 바로 준비물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생겼더라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구분내용
신고 대상손익통산 후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불필요손익통산 후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실 발생 시의무는 없으나, 손실 이력을 남기기 위해 신고해두면 유리할 수 있음
신고 기준일매도일이 아닌 결제일(T+2) 기준으로 귀속 연도 결정
2025년 귀속 신고 기한2026년 6월 1일(월) —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당일 10~2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 이용 중인 모든 증권사 앱·홈페이지에서 발급 (PDF 또는 엑셀).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
  • 각 증권사의 합계 금액 메모 — 양도가액 합계, 취득가액 합계, 필요경비(수수료) 합계

💡 증권사 자료는 HTS·앱에서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계산내역 조회/발급 메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고 연 1회 확정신고만 합니다.

 

3단계 — 기본정보 입력

국내·국외 자산 구분에서 반드시 국외 → 국외주식을 선택합니다.
양도 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 후 신고인(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양수인(매수자) 정보는 해외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이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입력

증권사 자료의 전체 합계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종목별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종목명은 대표 종목 1개(예: 테슬라, 애플)만 입력해도 됩니다.
취득일자·양도일자는 정확한 날짜 대신 취득일: 2025년 1월 1일 / 양도일: 2025년 12월 31일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력 후 [양도소득금액] 칸에 순수익이 자동 계산됩니다.

 

5단계 —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자동 적용된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단계 — 국세 납부

세금신고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신고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7단계 —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필수!)

국세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연계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납부 후 반드시 위택스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납부 기한인 2026년 6월 1일을 넘기면 아래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내용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 기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하루 단위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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