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신청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분들은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이 안되고 기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면허 벌점, 과태료, 정지 & 취소 여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받는 이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래 해당 되시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 벌점이 쌓여 처분을 받은 사람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를 다시 만들 수 없고, 정지 기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차량 다시 구매해야 한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 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예약이 되니 본인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 인증 필수
- 면허 정지,취소된 사람만 가능
- 경찰서에 출석 후 면허를 반납한 뒤 교육 가능
- 교육 종류는 안내문에 적힌 것만 가능
특별교통안전교육 기간 및 대상자
사람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위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 구분 | 몇 번 했는지 | 교육 횟수 |
|---|---|---|
| 음주 1회 | 최근 5년 안에 1번 | 3번 |
| 음주 2회 | 최근 5년 안에 2번 | 4번 |
| 음주 3회 | 최근 5년 안에 3번 | 12번 |
- 예전에 더 많이 했어도 최근 5년 기준으로 계산
- 교육은 차례대로 꼭 받아야 함
특별교통안전교육 다른 위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지만 같은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위반, 사고, 난폭운전 → 법규준수교육
- 보복운전 → 배려운전교육
- 면허 정지 후 추가 감경 → 현장참여교육
- 벌점이 40점 미만 → 벌점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및 비용
- 수업 시간 10분 전 까지 필수 도착
- 늦으면 입실 불가능
- 신분증 꼭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교육비 (비용)
| 교육 종류 | 금액 |
|---|---|
| 음주운전 교육 | 32,000원 |
| 법규준수교육 | 48,000원 |
| 배려운전교육 | 48,000원 |
| 현장참여교육 | 64,000원 |
| 벌점감경교육 | 32,000원 |
교육비는 교육 당일에만 납부 할 수 있습니다.(현급,카드 가능)
주의사항
- 술 마신 상태라면 입실 불가능
- 휴대폰 사용 금지
- 신분증 확인 요청 시 반드시 제시
- 말 안 듣거나 방해 시 퇴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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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 입니다.
- 교육 안내문 받으신 분
- 면허 정지,취소 되신 분
- 벌점 때문에 걱정되는 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교육 예약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아도 교육을 받으셔야 면허 문제를 빨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