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 제도를 통해 50만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구직 중인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 성공까지 연결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제도 개요,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찾고 계시다면,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제도란?
- 누구에게?
-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
- 왜 주나요?
-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교육·훈련·취업 지원을 받도록 돕기 위해
- 얼마나?
- 매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가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음)
- 어떻게 받나요?
-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활동하면 매달 지급
청년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구직등록
- 고용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동영상 교육 시청
- 제도 안내 영상 2편 필수 시청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직활동 증명서 등
심사
- 약 1개월 이내 자격 인정 여부 통보
수당 받기
- 매달 구직활동 계획 100% 이행 시 전액 지급
청년취업지원금 대상자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 |
|---|---|---|---|---|
| 1유형(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근무 |
| 1유형(선발형-청년특례) | 18~34세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2유형(청년) | 15~34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무관 |
| 2유형(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제한 없음 | 무관 |
| 2유형(특정계층) | 연령 무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무관 |
💡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금액.
(2025년 4인 가구 기준 609.7만원)
못 받는 경우
- 이미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파트타임은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
-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이상인 사람
- 대학·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공부만 하는 사람 (취업 준비가 아닌 경우)
청년취업지원금 금액
- 기본: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있을 경우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인까지 추가
- 최대 월 9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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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구직활동 계획을 50%만 해도 절반만 지급, 50% 미만이면 0원
- 매달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재참여 시 예전 수급권은 유지되지 않음